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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5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임대용 다가구 주택은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으로 판정하였으며, 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종 신고.납부 관련 15종 서식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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