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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분 재산세 부담 증가 완화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005.06.01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5월 31일)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5월 27일 당정협의결과 발표한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 완화방안을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5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는 5일 3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재산세는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과세시에는 공시지가 2개년('04년, '05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05년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10%)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구별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지자체별로 '05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인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필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감면조례에 의한 과표경감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자체가 감면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감면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완화방법은 지역별로 세부담 분석을 한 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전인 8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는 4월 30일 통합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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