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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 2005.06.01 7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하여 최저효율제를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저효율제(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는 의무적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에너지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도입키로 결정(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04.8.25)함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 촉진을 위해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장려금 지원 등 자발적 고효율 전동기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04년말 현재시장점유율이 10% 이내에 불과하였다. 삼상유도전동기가 국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 캐나다와 같은 최저효율제 시행을 통한 의무적 고효율전동기 보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고효율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해서는 '05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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