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5월 22일~27일)에서 BSE(광우병)가 발생하는 나라라도 뼈가 없는 쇠고기는 일정한 조건하에 교역할 수 있도록 BSE 관련 동물위생규약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뼈가 없는 살코기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불구하고 BSE에 걸리지 않은 3O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고 고기가 SRM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될 경우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OIE의 당초 개정안에는 "뼈를 제거한 모든 살코기(골격근육)"는 조건 없이 자유교역 품목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각국의 이의제기로 "BSE에 걸리지 않은 30개월령 이하의 소 등" 안전조치가 추가된 수정안으로 확정하게 되었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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