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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2005.06.03 2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세대('04년 4월 현재 197만세대)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대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하여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계형 체납세대 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세대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최장 2년)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곤란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신고기간내 신청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에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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