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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마크를 국제적 제품환경성기준의 척도로 육성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5.06.03 15p 보도자료

환경부는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텔레비전 등 전기.전자제품 16개,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 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개, 벽지 등 주택.건설 자재 2개, 슬래그 가공제품 등 복합용도 제품 및 기타 제품 4개이다. 환경마크 인증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반영함으로써 환경마크 제품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환경마크제도를 국제적인 제품의 환경성규제 기준을 반영하는 척도로 육성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은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도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 부품.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는 강화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사전 시험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를 획득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제품 경쟁력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환경부는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5월말 기준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552개 업체의 1,946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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