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로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신고시설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되,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신고시설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대상자 및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운영신고시설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미신고시설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민관합동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지침을 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통보하고 9개권역별로 나누어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6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등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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