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82년 시작된 이래 '80년대 말부터 부도문제가 대두되어 분양전환, 임차인 경락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법원경매에 대한 관심고조로 부동산 브로커 등이 경락을 받게 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부도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5월 24일~27일)를 실시하고, 분양전환, 경락참가, 주거이전 등 임차인의 희망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할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불가피하게 퇴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권 부여,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부도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독립법인화(SPC)하거나, 현재 임의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5월 24일~27일간 521개(119,701세대) 부도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502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임대아파트의 부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많이 발생(수도권 7.1%, 광역시 6.5%, 기타 86.4%)하였다. '04년말 현재 준공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전국 420개 사업장, 72,543세대이며, 이중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는 경매가 진행 중인 254개 사업장, 37,211세대이고, 나머지는 정상화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현재 부도사업장이 임차인 위주로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그 동안 부도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 및 향후 부도로 인한 임차인 피해발생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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