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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 2005.06.08 17p 보도자료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하여 6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조사토록 하였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1회를 행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2월, 1회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였으며, 다만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입법절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동절기부터 저소득층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은 병원에 응급실과 일반진료실이 있는 것처럼 복지분야의 응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지원받음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워 생계관련 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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