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관련, 미 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과 취급수수료의 적정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당해년도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익년도에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회수 및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기타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미반환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의 구체적 절차는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빈병 회수과정에 취급수수료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300만원 이하)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 동안 빈용기 반환시 취급수수료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빈용기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및 취급수수료 적정 기금운영 등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지자체.환경자원공사 공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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