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존에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새로운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지역으로 대구 북부하수처리장 등 7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강변여과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 물 절약, 중수도 의무화 등 물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점증하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유도하여 왔으며, 고도처리공정을 하수처리장에 도입함에 따라 방류수질이 양호하여 각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용수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과 재이용을 위한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재이용이 널리 확산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복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총 7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7개 하수처리장에는 '07년까지 추가처리시설(여과, 소독시설) 및 공급관로 설치를 위하여 총 1,028억원(국고 30~70%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하여 검증된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법 개정을 통한 신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등으로 새로운 수자원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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