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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안)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2005.06.09 29p 정책해설자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8일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활성화의 효과 확산을 위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10대 부문 43개 과제로 구성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하여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미국형 투자조합방식을 도입하여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시범적으로 결성하였으며, 올해 중 유한회사를 선정하고 모태펀드에서 일부 출자하여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벤처기업특별법,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개정)하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일반조합의 경우)에서 최고 50%까지 우대하며,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 Fund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하여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보육능력과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에 대하여 보육실 확장 건립비를 지원하여 '05~'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보육실 면적 1,000평이상 등)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였다. 장기보육이 필요한 분야(BT.NT 등)에 대해서는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창업보육센터의 보육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은 올해 중 1,500억원을 출자하여 벤처투자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06~'07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