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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2005.06.09 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3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2천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4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80.3%로 증가(전년대비 1.2%p 증가), 어음결제비율은 18.1%로 감소(전년대비 1.2%p 감소)하였다.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대금 지연지급 업체비율 감소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여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은 58.5%로 감소(전년대비 7.3%p 감소)하였으며, 법정지급기간(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0.0%로 감소(전년대비 3.0%p 감소)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이상)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32.8%로 감소(전년대비 4.9%p 감소)하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8천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표 미제출 업체(8개)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2,019개)중 표본을 선정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7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8월)하고,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1,201개)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우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12월)이며,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 예비실태조사를 실시(3/4분기)하여 주요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거래 규모, 대금지급관행 등 거래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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