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작년 7월 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라 도축검사원(Inspector) 100명을 채용하여, 올해 6월 15일 전국 110개 도축장 중 우선 소를 도축하는 86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하는 도축검사원의 주요임무는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지자체 소속 도축검사관(공무수의사)이 수행하는 해체된 내장, 지육, 머리를 직접 검사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9조 3항 관련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돕는 것이며,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 등의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는 지자체 소속 공무수의사가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축검사원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검사 전문 인력인 검사관(공무수의사)이 미국.유럽 등의 경우보다 크게 부족하여 도입되었으며, 도축검사원은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임용후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가축위생시험소)에 파견된다. 농림부는 이번에 채용.배치되는 도축검사원은 대학 축산관련학과 등을 졸업한 286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업,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 요원이며, 매년 검사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도축검사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작년 7월 29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7조의 2를 개정하여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따라 검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선진외국 수준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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