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판교 인근지역인 분당.용인.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대형평수 중심의 아파트가격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하였고,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하기로 하였고,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수시고시 대상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의 소재 아파트이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25.7평 이하)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05년 5월부터 국세청에서 가동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86개반 989명)' 및 '부동산투기신고센터'(5월 17일부터 운영, 6월 10일까지 74건 접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외의 투기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선정하여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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