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인교육 최초로 친환경농업교육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교육기관 및 시군 선정과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교육쿠폰을 농업인에게 교부하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요되는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선 올해는 친환경농업 교육수요와 인증면적이 많은 친환경농업 선도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범 시군의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거나, 농업인교육정보시스템(www.eduinfo.maf.go.kr)에 접속하여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시군에서 쿠폰을 교부받아 원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올해 바우처교육을 시행하는 시범교육기관은 기존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포함하여 경상대학교, 농협대학, 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5개 기관이며 각 교육기관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민간단체 중심의 획일적인 생산기술교육에서 지역의 특수농법, 농과대학의 신개발 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기술과 이론이 뒷받침된 과학적 영농법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힘은 물론 지역단위 특화작목과 농법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교육방식은 올해 성과결과와 농업인 설문을 통해 바우처 교육비중을 높여가고 실시지역을 전국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뿐 아니라 유통.마케팅 및 홍보.판매전략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교육기관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농업교육 방식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시범지역이 농업인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설한 친환경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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