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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2005.06.16 43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외환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출기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기업 등의 해외투자시 일부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적 제약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해외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증권, 보험사 등의 신용파생금융(보장매입)거래 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자산운용회사 및 리츠(REITs)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였다. 또한, 기금 및 종합무역상사의 자산운용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하고, 해외 취업자 등 내국인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을 현실화하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관세청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의 해외투자 용도의 외화대출 등에 활용토록 하였다. 국제개발금융기구(MDB)의 협조융자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확대하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기업의 위험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신용위험도 함께 담보하는 해외투자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해외투자를 위해 필요한 산업동향 분석,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분야 상담, 합작 파트너 알선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규제의 폐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6월 말까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조융자 등 금융지원 확충, 금융기관 network 확대, 수출보험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혁신 등)은 산자부 등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