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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 시행방안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기획팀 2005.06.17 13p 정책해설자료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활용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촉진도 부수적으로 기대하는 한편, 통화관리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메카니즘은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주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자본재수입자금 대출 및 해외영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이며, 대상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다. 통화스왑자금(외화)의 용도는 사회간접자본투자관련 자본재수입자금 외화대출, 발전설비, 항공기 등 자본재수입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신디케이션 론 참여 등의 외화대출 등이다. 통화스왑기간을 외화대출 등 연계거래의 기간과 일치시켜 거래시 외국환은행의 금리 및 환율 변동위험 발생을 방지하기로 하였고, 거래한도는 50억달러이며, 자본재수입자금대출 등 기업의 시설투자관련 자금을 우선지원한다. 한국은행(총재)과 외국환은행(은행장)간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를 체결한 후 건별거래는 실무책임자간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실행하기로 하였다.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거래후 이 외화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외국환은행이 통화스왑거래에 의한 외화대출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통화스왑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