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05년 5월 대투매각으로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년 1월)이후 1년여 동안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05년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06년 상반기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파생상품.실물자산, 사모펀드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펀드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내 허용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이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PEF에 출자후 1년내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PEF의 투자대상으로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 허용하며, 간접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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