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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5.06.18 21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6월 17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년 1월)이후 1년여 동안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05년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06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생상품.실물자산, 사모펀드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펀드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내 허용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이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하고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Financial Planner)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무한책임사원(GP) 참여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일반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PEF에 출자후 1년내에 60%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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