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관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기능 및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적인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임금삭감 등 주요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이나 이 업소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도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및 NGO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관련 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급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콘텐츠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대상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과 더불어 근로관련 피해 구제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연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근로 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