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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 7.1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2005.06.21 10p 보도자료

노동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체불근로자에게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민사소송에 제기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연이자제와 연계되어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휴업수당) 또는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시행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가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며,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 결과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형사처벌제도는 더욱 합리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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