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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프라졸 경구제 등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5.06.21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5월 30일~6월 10일)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14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들의 개선 내용을 보면,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라메졸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8주"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보험이 인정되도록 하여 보험 혜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허가받아 50세 이상에게만 보험이 인정되고 있는 비쥬다인주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증의 특발성(원인 불명)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보험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별다른 치료제가 없었던 20~40대 환자들도 비쥬다인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만성 C형간염환자가 사용하는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를 유전자 1형 환자에게는 1차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의 경우에 6세에서 12세까지 사용시 보험인정하던 연령 기준을 18세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험혜택을 확대하였다. 그 밖에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미라펙스정.리큅정에 대하여 그간의 다른 의약품과 병용 사용시만 보험인정해오던 기준을 삭제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228개(신약 4, 복제약 224) 품목에 대하여 7월 1일자로 보험에 신규등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의약품은 다른 치료용 연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심상성 건선 등에 허가받은 본알파 하이연고, 만성변연성치주염에 1주일에 한번 주입으로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미노클린.페리오클린 치과용(항생제) 연고, 희귀의약품으로 폰빌레브란트병 치료에 허가받은 이뮤네이트주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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