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지식경제에 기반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안정화 요구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 민간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확대(영 제20조)하기로 하였다. 직업능력개발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규정하여 비용 지원.융자가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민간 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을 완화(영 제22조)하였다. 현행 훈련과정 기간 및 시간요건을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이를 계기로 연간 50만명 정도 추가로 직업훈련 참여 증가가 기대되며 직업훈련 참여가 낮았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개선(영 제24조)하였다. 그동안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규모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능력 있는 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고, 위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