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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남북교류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 2005.06.21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대아산 등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및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할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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