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등 친환경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7월부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환경마크, GR마크)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대상기관으로는 기존 우선구매제도의 주요 대상기관을 기준으로 29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구매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하며, 지자체의 조례 권고 및 환경관련 보조금의 우선 보조 및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과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침에 따라 매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설립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환경마크 인증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업무의 중심적 추진기구 역할 수행 등을 하기로 하였다. 친환경상품 인증제도(환경마크제도)의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구매력을 활용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녹색시장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친환경상품 선택기회 확대로 녹색소비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친환경상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06년 1조원, '08년 1조 8천억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친환경산업 육성효과가 기대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산한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는 '03년도 약 5.5조원 규모에서 '10년도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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