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2조 9,331억원 규모의 5개년계획으로 2개분야 4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하여,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신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74→202개소) 설치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개선,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62개 군)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적극적 노인복지증진시책 강구 등을 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 농촌형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 운영(19개소),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 시범사업 추진 등을 하고,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500개소) 신설 및 만5세아 무상보육을 2006년 농어촌부터 전면 실시(43,941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73→89개소) 확충 및 주택개조사업(총 4천가구) 등 장애인복지증진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의 민간보유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중위소득 등급(12→18등급)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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