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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2005.06.22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하며, 농작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하도록 하되, 4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에 의한 간접방식의 검사를, 6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여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경지.주거지역 등에 대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500㎎/㎏으로 정하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200㎎/㎏으로 정함으로써 최근 유류사용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지.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의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장소에서 토양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출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는 토양오염신고제도로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취급과정에서 누출.유출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토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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