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하며, 농작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하도록 하되, 4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에 의한 간접방식의 검사를, 6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여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경지.주거지역 등에 대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500㎎/㎏으로 정하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200㎎/㎏으로 정함으로써 최근 유류사용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지.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의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장소에서 토양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출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는 토양오염신고제도로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취급과정에서 누출.유출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토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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