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6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04년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서 환경부와 농림부간의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를 별도로 분리,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퇴.액비 및 화학비료)함유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게 하되,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축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친환경농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기로 하였다.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하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강화함으로써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의 목적에 가축분뇨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념을 도입하고 축산관련업자 책무부여, 가축분뇨 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책임소재 명확화, 자원화 및 처리기술 평가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 전문가.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05년중 공포하여 '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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