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력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성능인증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 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성능보험가입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또는 제한 및 지명경쟁에 우선참여토록 입찰자격부여 등을 통해 우선구매토록 유도하고 성능보험가입제품이 문제발생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소재한 12개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며, 기존에 신기술인증제품(NT, EM, CT 등)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 결과가 구매공공기관의 규격.조건에 합당할 경우 성능인증을 부여토록해 중복 인증을 예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를 성능보험으로 연계해 제품구매로 인한 공공기관 구매자의 손해를 보상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정부의 개선시책이 제대로만 시행돼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가 확보되면, 민수시장에서의 수요창출 및 경쟁력 기반을 충분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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