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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 시행계획
농림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5.06.23 16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6월 22일 제254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1차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04년 3월 공포하였으며, '05년 4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6월 20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200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05년 시행계획을 보면,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 및 가입율을 확대하며, 노후된 보건소 등 217개소 신.개축 및 11개소에 장비, 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 100여개 우선 설치하고,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고교 육성을 통한 교육 기자재 등 지원하며, 농산어촌 고교생이 대입 특별전형 비율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며, 디지털사랑방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 진흥 및 농산어촌 관광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를 활성화하고 도.농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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