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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생제 등 항균물질 사용절감 대책
농림부 축산국 2005.06.23 14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그동안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축사육 환경개선,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의 대폭축소(53종→25종), 안전사용기준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추세(최근 3년간 18%수준 감소)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등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 의무화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배합사료업체와 동물약품판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며, 돼지의 경우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대장균의 내성정도가 국가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물량은 호주나 미국 등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나라의 잔류위반율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3월 2일부터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 확정 판정시(5~7일간 소요)까지 '임시출하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지를 위해 축산업등록제 시행, 사육환경 개선, 축사설계 방법 등을 교육.홍보하고,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합사료 혼합가능 항생제 종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며, 생균제.면역증강물질(알부민) 등 항생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항생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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