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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규제 대폭 강화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5.06.2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휴일의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공휴일은 평일보다 10dB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평일보다 강화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을 공사개시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방음벽의 설치기준은 방음효과가 최소한 7dB이상,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정하였다. 한편,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표시의무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소음영향이 큰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 11종의 건설기계를 선정하였다. 건설기계의 소음표시의무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업자 등 소비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및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건설기계제작자는 저소음건설기계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장의 소음이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목적의 확성기 사용을 국가비상사태, 대국민 홍보 등으로 명확히 하였다. 최근 공사장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민원의 75%를 넘는 등 생활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휴일 공사장소음규제기준 강화 등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 생활소음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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