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04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관례를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개정 농협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원의 자격, 사업종류, 임원의 정수 등을 정관례에 반영하였고, 법인의 사업형태 및 취급품목 등이 다양하므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형태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정관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의 사업범위를 공동구매.판매,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상품의 생산.유통조절 등으로 하였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적정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고, 대표이사는 상장회사 임원경력 3년 이상, 유통업 근무 10년 이상 등 전문경영인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법인의 회원은 농협법상 지역 및 품목조합으로, 법인의 준회원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였고, 출자 1좌 금액은 10만원, 회원당 최소 출자좌수는 100좌로 하였으며,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회원으로 구성) 및 이사회(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를 두었다. 농림부는 이번에 고시된 정관례를 계기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활발하게 설립됨으로써 조합간 경제사업이 규모화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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