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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정 고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5.06.24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04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관례를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개정 농협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원의 자격, 사업종류, 임원의 정수 등을 정관례에 반영하였고, 법인의 사업형태 및 취급품목 등이 다양하므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형태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정관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의 사업범위를 공동구매.판매,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상품의 생산.유통조절 등으로 하였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적정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고, 대표이사는 상장회사 임원경력 3년 이상, 유통업 근무 10년 이상 등 전문경영인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법인의 회원은 농협법상 지역 및 품목조합으로, 법인의 준회원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였고, 출자 1좌 금액은 10만원, 회원당 최소 출자좌수는 100좌로 하였으며,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회원으로 구성) 및 이사회(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를 두었다. 농림부는 이번에 고시된 정관례를 계기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활발하게 설립됨으로써 조합간 경제사업이 규모화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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