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7월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소하며 연내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고,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였다.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협상의 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이후 결정할 예정이며, 이 조치에 따른 예상 등록사업 건수는 현재 추진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 사업 중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2) 이상인 1,000건 정도이며, 최대 7백만tCO2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산자부는 6월 17일 발전.정유 등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대책반 활동('04년 12월 구성)에 대한 상반기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반기 활동점검 결과,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및 양식'을 개발하여 업종별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선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 수립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산자부는 이미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6월 1-2일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이 아닌 업종별로 부여하는 방안(sectoral approach)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업종별대책반을 '기후변화 포럼' 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며, 업종별대책반에 간사를 지정하여 매월 넷째 금요일 주요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 포럼'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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