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 24일 "1사 1제도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1사 1제도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사 1제도 원칙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주의 제도 활용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산업연수생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황(총 13,774개 사업장, 79,458명)에서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회를 원천 차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제도간의 공정한 경쟁 및 원활한 제도통합(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제도 고착화)도 제기되었다. 노동부는 이번 1사 1제도 원칙 폐지로 사업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 및 사업주의 불편해소, 고용허가제로의 자연스러운 제도 일원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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