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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축권 모의거래 실시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005.06.28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종 중 2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8일과 7월 12일, 2차례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거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환경부에서 개발 중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참여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모의 수립하여 거래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미 '04년 1월에 제1차 모의거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모의거래의 경우 지난 모의거래시 드러난 운영방식상 문제점을 개선.변화를 줌으로써 향후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산업계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거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 기업들은 이번 모의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도 일련의 과정을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04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제출한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안)에 대한 통합안을 올해내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부는 동제도의 시행을 위한 배출량조사와 등록체계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기존 대기환경정책과 통합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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