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화학물질확인, 유해성심사제도,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시 그 동안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3개 항목을 기본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OECD 권고 수준에 맞추어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 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해성심사 신청 및 통보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를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연간 유독물을 2천톤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200톤 이상 설치한 자로 정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며 정기검사결과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명받은 유독물영업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12월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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