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사용상 번거로움, 개인정보 노출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하게 되었으며, 번호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게 될 "현금영수증카드"를 통해 기업홍보나 부대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있어 이들과 공동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보급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협조를 요청한 기업 외에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사업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7~8월에 카드를 디자인.제작하게 되면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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