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되고, 연근해 어업에 어구실명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령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와 해조류, 축제식 양식어업에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업 종류에 관계없이 60헥타로 확대했다. 이밖에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나 업종별 기준톤수(8-10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톤하고자 하는 톤수 이상의 다른 어선(동종어업)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증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근해어업 중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부설 위치에 어업자명과 어업허가사항 등을 실명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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