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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 제공 후 입양 실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2005.06.29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 3월 31일 개정 공포(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입양기관의 의무로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담, 양육정보, 사회복귀서비스 및 그 밖에의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고조치, 아동인계 및 협조요청하여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및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을 "아동복지시설과 상담실"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의 상담실.사무실"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10월 1일부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실시하며, 또한 입양기관의 의무 등 운영을 강화하여 추진함에 따라 국내입양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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