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 29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며, 국가의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노력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평등 증진 시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참여와 분권'의 본격 추진에 따라 지자체에 지역 고용촉진 시책 강구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지역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4월 6일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고용정보 수집.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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