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규정을 공포.시행하여 앞으로 건설공사의 졸속시공 및 예산낭비 원인 중 하나였던 빈번한 설계변경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대상 및 발주청의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종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대형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감리원의 감리기술력 향상 및 성실한 감리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확대하며,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기술 R&D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양도.합병 신고절차 및 감리실적승계 요건의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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