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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2005.06.30 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6월 16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 및 동북아 금융허브의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정개정사항을 보면,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기존 3억불이내)를 폐지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만불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확대하며, 자산운용회사의 한은신고 수리절차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한은신고수리 면제하기로 하였다. 보험, 증권사 등이 신용파생금융거래(보장매입거래에 한정)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로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완화하여 기금의 경우 한도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며, 종합무역상사는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3억불 이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2년 이상 해외체재 목적으로 50만불(지급금액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의 취득절차를 완화하여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취득시 신고기관을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변경하고, 취득금액이 5만불 초과시에만 매매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제한을 완화하였다.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지원 등 기타 개정사항을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 등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일일 1천만불 한도내에서 자유화하여 자금이체를 활성화하였다.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불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의 대출채권 매각제한을 완화하며, 관세청에 대한 외환거래 정보범위를 확대하였다. 1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환을 비거주자에 매각할 경우 여권기재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 외화차입 관리를 적정화하며, 수출보험으로 담보된 외국환은행 차입시 제한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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