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48년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추진해 온 양정제도 개편의 기본골격은 WTO협정과 DDA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쌀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양곡의 표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8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거친 농업인에 대하여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경에 지급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시판 수입쌀은 국영무역 형태로 운영하되 수입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수확기부터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비축.운영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매입방법과 매입가격 기준 등 운용방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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