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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정제도 개편 본격시행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2005.06.30 10p 보도자료

농림부는 '48년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추진해 온 양정제도 개편의 기본골격은 WTO협정과 DDA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쌀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양곡의 표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8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거친 농업인에 대하여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경에 지급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시판 수입쌀은 국영무역 형태로 운영하되 수입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수확기부터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비축.운영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매입방법과 매입가격 기준 등 운용방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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