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함과 아울러 외국환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목적으로는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촉진도 부수적으로 기대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4호에 의한 외국환은행이고,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주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자본재수입자금 대출, 해외점포 영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이다. 거래기간은 외화대출 등 연계거래의 기간과 동일하며, 거래규모는 50억달러이다. 거래절차는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을 신청하고,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확인서 교환하며, 통화스왑거래를 실행한다.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