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월 29일 제2차 에너지상대가격개편을 위한 교통세법및 특별소비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7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통과로 환경부 등이 올해 초부터 시판 허용한 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를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휘발유 및 LPG 차량이 급속히 줄고 경유승용차가 늘어나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제2차 상대가격 개편 계획에 의하면 현행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율 100:70:53('04년 10월~'05년 3월 기준)이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0:85:50('07년 7월 기준)으로 조정된다. 상대가격 개편은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응하여 에너지상대가격의 국제수준(OECD 국가의 평균상대가격는 100:86:45) 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부, 재경부 등 4개 부처 공동 조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04년 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유류 상대 가격비율을 재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제2차 유류 상대가격비율이 시행되면 국내승용차의 유종별 보급률은 큰 변동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적 측면에서 연간 약 37,400톤(-4.0%)의 대기오염 배출감소가 예상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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