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방식에 대해 7월 1일부터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채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APT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6억원초과 APT에 대한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60%→40%로 하향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세력이 아닌 주택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치기간이 1년 미만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초과의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LTV를 60%로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상호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공동으로 광고.판매하면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과도한 LTV를 적용할 소지가 있어,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종전 70%→60%로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에 대한 상세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7월 중순경,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임점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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