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비율(등록대상 농가 대비 등록을 마친 농가 비율)은 87.3%이며, 법정 등록기한인 12월 26일까지는 전체 대상 농가 39천호가 모두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는 가축사육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축산농가가 사육시설과 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는 것이며, '03년 12월에 시작하여 올해 1월말까지 32.2%에 불과했던 등록률이 이처럼 크게 높아진 것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축산농가의 필요성 공감 때문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등록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가축방역이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등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면 질병발생 해당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를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 차단방역을 전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 농가주, 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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