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자연분만 및 신생아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5일 공포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과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아울러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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